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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금융/재테크

연말정산 15일부터 시작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위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 알아볼께요~

 

 

 

 

 

1.인적공제 소득요건완화

 

기존에는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연간총급여가 333만3333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근로소득만 닜는 부양자의 경우 연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이 500만원이하이면 부앵가족으로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죠

 

또한,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부모님 연세가 만60세 이상이고 연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구요

 

자녀 세액공제 또한 확대되었는데요

자녀 2명까지는 15만원씩, 셋째부터는 작년보다 10만원 오른 3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초과하는 1인당 연15만원씩 추가공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2.카드 사용액 추가공제

 

연소득의 25%이상을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의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이부분은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할때부터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계획적으로 활용을 잘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올해도 연초부터 미리 연봉을 계산해서 신용카드로 25%, 으이상 초과하는 부분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시는게 아마도 내년에 도움이 되겠죠??ㅎㅎ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공제 혜택은 이번에 한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을 합친 사용액이

2014년 전체 사용액의 절반을 넘을 경우 증가분에 대해 2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3.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2014년까지는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에 연간 400만원을 납입하면 15%를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

2015년부터는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금저축은 한도가 400만원이여서

 

만일 연금저축으로만 7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에는 4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400만원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연말정산때 105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주택마련저축 공제확대

 

납입액의 40%를 공제해주는 무주택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작년 신규 가입한 사람부터는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2014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연봉이 7,000만원을 넘어도

종전 120만원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이루어집니다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이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되는데

작년과 다르게 올해부터는 종이없는 연말정산서비스가 도입되 출력없이 온라인 전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 전산망에 누락되는 일부 자료는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데요

의료비 가운데 보청기 구입 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50만원 한도), 교육비 중 자녀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 비용(학생 1인당 50만원),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이 있습니다

 

또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가운데

전산화 처리되지 않은 영수증도 따로 챙겨 제출해야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